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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별에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...T_T

뭐든창하 2008. 4. 23. 1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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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재밌게 잘탔으나...
위험도 하고 아가씨가 싫다고 하니 팔수밖에 ㅎㅎㅎ

오토바이 팔때 준비해야 할 것들....

1. 폐지증명서
2. 양도증명서
3. 인감증명서 (인감도장 챙길것)
4. 폐지한후에 바로 보험해지할것 (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줌)


등록된 바이크의 폐지는 사용신고필증을 들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등록 폐지하러 왔다고
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폐지증명서를 받으심과
동시에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도 끊어 놓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님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폐지가 끝나면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하고 폐지증명서를 받을텐데, 이 때 바이크 판매를
위해서는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양도증명서를 한장 받아오셔야
합니다. 판매하실 때에는 양도증명서에 "양도자" 란에 님의 인감증명서상에 증명된
인감도장을 찍고 다른 모든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둔 뒤 폐지증명서, 양도증명서,
인감증명서 세장을 바이크와 함께 모두 양도하시면 됩니다.

등록폐지가 끝나면 보험해약은 다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셔야 합니다.
즉, 바이크 폐지와 보험해지는 따로 해야하며, 보험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금은
환불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.

바이크를 팔 때에는 판매를 위한 센터에서의 최종점검을 받으시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
대해서는 수리를 하시던지, 수리비만큼의 거래금액을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 판매자
가 구비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폐지, 양도, 인감증명서 이 세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
됩니다.

팔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. 팔기만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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