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ry anything chris!
요즘 재밌는것들은 여기에 다 있다...ㅎㅎㅎ http://www.president.go.kr/kr/community/bbs/bbs_list.php
내일은 평택으로 출장을 가는데.... 비가 올지 안올지 궁금해서 네이벌 날씨를 검색해보니.. 내일은 조름조금이랜다.. -,.- 대체.... 이런 날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..
정든 애마를 팝니다. T_T 1. 기종 : 카빙스페셜(SYM) 화이트 2. 배기량 : 125cc 3. 년식 : 2008 4. 차대번호 : 차대번호 17자리있습니다. 번호는 전화주시면 알려드립니다. 5. 적산거리 : 현재811km 입니다. 늘어났자 900km 안됩니다. 6. 소모품상태 : NEXX 아이보리 헬멧(L), 그물망, 양방향경보기, 휠락, 체인락 기타 세정/정비용품(WD40, 왁스코딩세재, 극세사천2개 휴대용몽키스패너 등) 7. 튜닝여부 : 발광휠(화이트) 8. 50cc이상 서류구비여부 : 3종세트 구비완료(폐지증명서, 양도증명서, 인감증명서) 9. 기타설명 : 출퇴근용으로 몰고다녔던 녀석입니다. 무사고구요. 일주일에 한번씩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애지중지했었는데 아내가 위험하다고해서 팝니다. T_T..
그동안 재밌게 잘탔으나... 위험도 하고 아가씨가 싫다고 하니 팔수밖에 ㅎㅎㅎ 오토바이 팔때 준비해야 할 것들.... 1. 폐지증명서 2. 양도증명서 3. 인감증명서 (인감도장 챙길것) 4. 폐지한후에 바로 보험해지할것 (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줌) 등록된 바이크의 폐지는 사용신고필증을 들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등록 폐지하러 왔다고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폐지증명서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도 끊어 놓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님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폐지가 끝나면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하고 폐지증명서를 받을텐데, 이 때 바이크 판매를 위해서는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양도증명서를 한장 받아오셔야 합니다. 판매하실 때에는 양도증명서에 "양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