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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2008/04/23 (1)
try anything chris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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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별에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...T_T
그동안 재밌게 잘탔으나... 위험도 하고 아가씨가 싫다고 하니 팔수밖에 ㅎㅎㅎ 오토바이 팔때 준비해야 할 것들.... 1. 폐지증명서 2. 양도증명서 3. 인감증명서 (인감도장 챙길것) 4. 폐지한후에 바로 보험해지할것 (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줌) 등록된 바이크의 폐지는 사용신고필증을 들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등록 폐지하러 왔다고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폐지증명서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도 끊어 놓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님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폐지가 끝나면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하고 폐지증명서를 받을텐데, 이 때 바이크 판매를 위해서는 이륜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양도증명서를 한장 받아오셔야 합니다. 판매하실 때에는 양도증명서에 "양..
he-story
2008. 4. 23. 1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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